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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2학기 『국내 현장실습교과』 신청안내

등록일 2019-07-19 작성자 학과관리자 조회 2197
  1. 2019학년도 2
학기 국내 현장실습 교과목 개요     
구분 내용 비고
개설 교과목
No. 교과목명 학수번호 실습기간 학점 비고
1 현장실습3 ITS4003 12주 9 전공(전문)
2 현장실습4 ITS4004 16주 12 전공(전문)
※전공(주전공 또는 복수전공) 전문으로만 가능, 이수구분 및 학점 혼합인정 불가 예) 주전공전문9 또는 복수전공전문9 (가능), 주전공전문6 + 복수전공전문3 (불가)
수강 자격 - 4학기 이상 이수한 3~4학년 학생 - 2019학년도 2학기 재학생(휴학생 불가) - 초과학기생 가능하나, 3학점~6학점 부분 신청 불가 - 정규학위과정 외 외국인 유학생 및 교환학생, 산업체 위탁교육과정, 재직자 특별전형 과정의 학생 수강 불가
수강가능학점 - 12주 이상 16주 미만 실습 시(출석일 60일 이상) : 9학점(주전공전문 또는 복수전공전문) - 16주 이상 실습 시(출석일 80일 이상) : 12학점(주전공전문 또는 복수전공전문) ※ 재학 중 최대 18학점(전공 최대 12학점)이내에서 수강 가능, 학사과정학칙시행세칙 제15조에 규정된 학기당 취득학점의 범위 내에서 수강 가능 복수전공 제한 (6학점) 폐지
수강 신청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수강신청 예정 (개강일 예정)  
수강 취소 - 기업에서 ‘선발’된 후에는 포기 불가 - 수강정정 기간에 현장실습교과목 취소 불가(중도포기 시 F) - 수강신청 취소기간에 현장실습교과목 취소 불가(중도포기 시 F)  
일반교과목 동시 수강 동시 수강 불가(사이버강의 및 야간강의 제외) ※IPP(학기제인턴) : 동시 수강 불가(사이버강의 제외), IPP(일학습병행제) : 훈련과정 개발 기준에 따라 일반 교과목 동시 수강 가능
성적 평가 - 실습시간을 모두 이수하는 경우에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함 - 학부(과)장 및 전공책임교수의 승인을 거쳐 평가점수 총점이 60점 이상일 경우에는 P(pass),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F(fail) 부여
평가방법 성적등급
출석 40% + 실습기관 평가 30% + 교수평가 30% P/F
사전 직무 교육 필수 참여
 
  1. 국내 현장실습 운영 기준
구 분 운영 기준
참여가능 실습기관 (기업) - 1일 8시간(주5일제), 최소 출석일 60(12) 이상 근무 가능한 국내 기업체, 연구소, 공공기관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고용인 5인 이상 사업장 - 월 기준 최저임금 이상 실습비 지급 원칙(2019년 월 기준 175만원), 단, 실질적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7조(현장실습지원비) ①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의 실습수행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실습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현장실습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부담 방법 등은 대학과 실습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5조제4항에 의한 수업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현장실습으로서 실질적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최저임금법」및「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가능 - 상시근로자 수 10% 내 현장실습생 모집 가능
실습기간 - 2학기 기간 : 2019. 09. 02 ~ 2019. 12. 27 ※ 법정공휴일 등은 현장실습 인정일수에서 제외되므로 12학점 취득을 위해 80, 9학점 취득을 위해서는 60일 이상을 출석해야 함(단, 월차는 출석일수에 포함됨) - 1개월 근무 “후” 1일 휴일
사전교육 - 2019.08.28.(수) (변경 시 안내)
제출과제 월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장학금 대학 40만원 (월 기준) ※ 2019학년도 2학기 기준 휴학생 지급 불가, 2학년 2학기생은 지급 가능
기업 (실습기관) - 최저임금 이상의 현장실습지원비 지급 원칙 - 1개월 40만원 + 기업의 현장실습 지원비 = 최저 임금 (2019년 기준, 학교 40만원 + 기업 135만원 = 175만원) ※ 실습지원비는 식비, 교통비, 실습 수행비, 교육 장려금의 성격임 ※ 단, 실질적 근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실습교육으로 진행되는 경우)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운영 시스템 현장실습운영시스템 URL : https://internship.dongguk.edu/index.do
  1. 업무 프로세스
No. 업 무 주체 일정 비 고
1 참가기업 및 학생 모집 학과/현장실습지원센터 ~2019.8.19 현장실습운영시스템
2 학생-기업 매칭(실습처 확정) 학과/현장실습지원센터
3 참여자 명단 공문 발송 단과대학 교학팀 ~2019.8.21 그룹웨어
4 교과목 개설 교무팀 2019.8.22.~8.23 Udrims
5 분반(전공)별 교원 등록
6 전공인정 승인 학과주임교수 2019.8.26.~8.29
7 전공인정 결과에 대한 학생확인 참여 학생 2019.8.26.~8.29
8 수강신청 역량개발센터 2019.9.2
9 수행점검※ 현장실습 담당교수 실습기간 중 기업 방문 점검
10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참여 학생 ~2020.1.3 현장실습운영시스템
11 출석/기업평가 현장실습기관 ~2020.1.8
12 성적평가 학과주임교수 2020.1.14.~1.17 Udrims
13 학점등재 교무팀 2020.1.21
14 성적에 대한 이의 신청 참여 학생 2020.1.22.~1.23 접수처: 현장실습지원센터
15 대학 장학금 지급 현장실습지원센터 2020.2월
※수행점검은 계절학기에는 학과/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서면점검 형태로 진행
  1. 협조 요청사항
가. 학과 요청 사항
구 분 요청사항 비고
참가기업 모집 및 학생-기업매칭 (실습처 확정) 모집된 참가기업 현장실습시스템에 등록 및 학생 홍보 참가기업에 현장실습 선발진행 안내 (합격자 선발처리) 현장실습시스템 선발업무처리
학과 → 교학팀 공문제출 제출서류 첨부하여 교학팀으로 공문제출 ① [첨부3] 참가학생 명단(엑셀양식) ② [첨부4] 현장실습 파견기업 현황(엑셀양식) ③ [첨부5-서식] 표준협약서(uDRIMS 등록시 생략) ~2019.8.20까지
붙임 1. 2019학년도 2학기 국내현장실습교과목 운영계획(안) 1부
  1. 현장실습교과목 운영에 관한 내규 1부
  2. 참가학생 명단(회신용) 1부
  3. 현장실습 파견기업 현황(회신용) 1부
  4. [서식] 현장실습 양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