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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본 내규는 동국대학교 학칙, 학칙시행세칙과 공학교육과정 운영규정 및 공학교육과정 운영규정 시행세칙으로부터 위임받아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의 교육과정 운영에 세부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교육과정 운영)
공학교육과정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2조(교육과정)에 따라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내규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본 학과는 심화과정(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 기계공학심화 츠로그램)과 일반과정을 병행하여 운영한다.
본 학과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평가위원회 및 산업체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내규에 따른다.


① 운영위원회 : 본 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은 「<별첨 3>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운영위원회 내규」에서 정한다.
② 평가위원회 : 본 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은 「<별첨 4> 평가위원회 내규」에서 정한다.
③ 산업체자문위원회 : 본 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은 「<별첨 5> 산업체자문위원회 내규」에서 정한다.


제3조 (교육과정 결정)
공학교육과정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3조(교육과정의 결정)에 따라 본 학과의 신입학생 및 전입생은 심화과정에 소속되며, 제4조(교육과정의 변경)에 따라 일반과정으로 변경할 수 있다.
본 학과에 재학 중인 2009학년도 및 이후 입학생은 심화과정을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심화과정에서 일반과정으로 교육과정 변경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학생과 본 학과가 공학교육인증을 중단한 시기에 졸업하는 학생은 일반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2009학년도 이전 입학생 중 심화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복학 후 빠른 시기에 지도교수와 상담을 거쳐 교육과정이수 변경신청서를 학과에 제출한 후 PD와 학과장의 승인을 거쳐 심화과정에 속할 수 있다.


제4조 (교육과정 변경)
공학교육과정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4조(교육과정의 변경)에 따라 재학생이 소속한 교육과정을 변경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심화과정 소속 학생 중 복수전공(연계전공)자, 편입생, 전과생, 학-석사 연계과정 이수자, 외국인, 해외교환학생, 해외인턴 이수자(1개 학기 이상 이수 시), 교직과정 이수자 및 학군단(ROTC) 학생은 7학기로 진급하기 전에 1회에 한하여 일반과정으로 교육과정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단, 2학년 편입생은 5학기, 3학년 편입생은 3학기 진입 전에 1회에 한하여 일반과정으로 교육과정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교육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 학기 개강 직후 지도교수와 상담 후 교육과정이수변경신청서를 본 학과 행정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위원회는 접수된 교육과정이수변경신청서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운영위원회는 개강 후 4주 이내에 평가위원회의 결과를 심의하여 확정하고 신청 학생과 대학교 연관 부서에 통보한다.


제5조 (졸업요건)
공학교육과정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5조(졸업요건)로부터 위임받아 본 학과의 졸업요건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졸업에 필요한 최소 이수요건은 <별첨 1>과 같다.
선 이수 체계 준수 : 2013학년도 졸업생부터는 반드시 선 이수 체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즉, 선수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후수 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다. 단, 교과목 담당 교수가 부과하는 시험이나 과제, 면담 등을 통하여 후수 교과목에서 요구되는 선수 지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한 학생에 한하여 선수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고도 후수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단, 2013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의 졸업생 중 2008학년도 및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본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학점인정을 위한 일반 사항

① 명칭이 면경된 동일 유사 교과목을 중복 수강한 경우에는 중복 수강한 교과목의 취득학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단, 이미 이수한 경우에는 중복 수강한 교과목 중 한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② 교과영역이 변경된 교과목을 재수강한 경우에는 변경된 교과영역의 학점만 인정한다.
③ 기 수강한 교과목의 교과영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기 수강한 교과목의 영역은 변경 이전의 교과영역과 변경 후의 교과영역 중 선택할 수 있다.
④ 2008학년도부터 MSC 교과영역에서 연속적으로 수강한 실험실습 교과목 1, 2와 동일한 개론 교과목을 수강한 경우 개론 교과목은 MSC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고 졸업학점으로만 인정한다.

ⅰ) 전문교양(기초교양 및 기본소양) 교과영역에 해당하는 교과목의 이수체계는 <별첨 2>의 1. 전문교양(기초교양 및 기본소양) 교과영역 이수체계도에 정리한 바와 같다.

ⅱ) MSC(Mathematics, Science and Computers) 교과영역에 해당하는 교과목의 이수체계는 <별첨 2>의 2. MSC 교과영역 이수체계도에 정리한 바와 같다.

1. 2013년 2월 졸업생부터는 기초과학 영역에서 일반물리학 및 실험1, 2를 모두 이수하고 화학, 생물 및 지구과학 중 1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 수치해석 교과목에서 취득한 3학점은 2006학년도까지 이수한 학생은 수학이나 전산학 영역 중 희망하는 영역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하며, 2007년 이후에 이수한 학생은 수학 영역의 이수학점으로만 인정한다.

ⅲ) 전공 교과영역에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동일 유사 교과목) <별첨 2>의 3-8. 전공 교과영역의 동일 유사 교과목에 나타낸 교과목들을 중복 이수한 경우 전공학점으로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2. (설계 학점) 전공영역의 교과목 중에서 설계학점을 총 1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기초설계 교과목을 이수하기 전이나 종합설계 교과목을 이수한 이후에 취득한 설계학점은 포함하지 않는다.

3. (종합설계 교과목 이수) 총 6학기 이상 등록하고 기 이수한 설계 학점수가 8학점 이상이어야 종합설계 교과목(트랙별 설계프로젝트)을 수강 신청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충족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지도교수, 종합설계 교과목 담당교원의 승인이 있으면 수강할 수 있다.

4. 인턴 설계학점은 학생이 제출한 설계보고서를 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1회에 1학점씩 최대 3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5. 타 학과의 전공학점 및 설계학점은 본 학과의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유사교과목의 담당교수와 평가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인정할 수 있다.

6.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2>의 3. 전공 교과영역에 제시된 내용을 따른다.

4. 기타 졸업학점, 외국어 패스제도에서 요구하는 기준 점수, 영어강의 이수요건 등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공학교육과정 운영규정과 시행세칙에 규정된 졸업요건을 따른다.


제6조 (졸업사정)
기계공학 심화과정의 졸업사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평가위원회는 매 학기 종강 후 졸업예정자에 대한 졸업사정을 시행한다. 단, 평가시점은 대학교 연관 부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평가위원회는 모든 졸업예정자들에 대한 졸업사정 평가 경과 및 결과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운영위원회는 평가위원회의 보고 후 1주일 이내에 졸업사정 평가 결과를 심의하여 최종 확정하고 그 결과를 학과장이 졸업예정자와 대학교 연관 부서에 통보한다.


제7조 (전입생 학점인정)
공학교육과정 운영세칙 제6조(전입생의 학점 인정)에 따라 기계공학 심화과정으로 전입하는 전입생의 학점 인정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평가위원회는 매학기 개강 전까지 전입생들의 학점 인정을 위한 평가를 시행한다. 단, 평가 시점은 대학 당국과 학사지원본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전적 대학/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 인정 여부는 다음 각 호에서 내용을 평가하여 결정한다.

① 전적 대학/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 수는 인정 대상이 되는 교과목의 학점 수와 동일하거나 많아야 한다.
② 전적 대학/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내용이 인정 대상이 되는 교과목의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
③ 전적 대학/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에 설계학점이 포함된 경우 인정 대상이 되는 교과목의 설계 교육 내용과 동등하여야 한다.
④ 전적 대학/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실험실습 교육 내용이 인정 대상이 되는 교과목의 실험실습 교육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
⑤ 전적 대학/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내용에 대한 평가는, 전적 대학/학과의 인증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강의계획서, 강의 자료, 성적증명서 및 설계과제보고서 등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시행한다.

평가위원회는 모든 전입생에 대한 학점 인정 평가 경과 및 결과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운영위원회는 평가위원회의 회의록을 토대로 1주 이내에 전입생의 학점인정 결과를 심의하여 최종 확정하고 학과장이 전입생에게 통보한다.
본 학과에 재학 중인 2009학번 이전 학생이 제 3조 3항에 따라 기계공학 심화과정으로 전입을 원하는 경우 상기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2항의 “전적 대학/학과에서” 는 “복학 이전에” 로 적용한다.


제8조 (교육목표 설정 및 적절성 검토)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의 교육목표 설정 및 적절성 검토 절차는 공학교육과정 운영 시행세칙 제7조(교육목표의 설정)에 따른다.
학과장은 매년 2학기 종강 이전에 졸업한지 3년이 경과한 졸업생과 졸업생의 상사 및 산업체자문위원을 대상으로 교육목표의 적절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한다.
평가위원회는 교육목표 설문조사 결과 회수 후 2주 이내에 교육목표 평가에 대한 경과 및 결과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프로그램위원회에 제출한다.
프로그램위원회는 매년 2학기 종강 이전에 평가위원회의 회의록 내용과 기계공학 산업분야의 사회적 환경과 기술동향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교육목표 개선은 매 6년을 주기로 시행한다. 단, 즉시 시행이 가능하거나 즉시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반영될 수 있다.
교육목표 개선을 시행하는 연도의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동안 수집된 평가 자료를 분석하고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세부 사항들을 심의 및 확정하여 공고한다.


제9조 (학습성과 설정 및 평가)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의 학습성과 설정 및 평가절차는 공학교육과정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9조(학습성과의 설정)과 제10조(학습성과의 평가)에 따른다.
운영위원회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KEC2015 인증기준에서 제시한 10개 항목을 포함하면서 본 학과의 특성이 반영된 학습성과를 설정하며, 항목별로 수행준거 및 평가도구 및 방법이 포함된 평가체계를 수립한다.
평가위원회는 매학기 종각 후 4주 이내에 프로그램 학습성과 항목별 수행준거의 평가 체계에 따라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학습성과 달성도 평가를 시행한다.
평가위원회는 학습성과 항목별 수행준거를 평가 한 후 2주 이내에 평가에 대한 경과 및 결과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학습성과 개선은 매 3년을 주기로 시행한다. 단, 즉시 시행이 가능하거나 즉시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시행할 수 있다.

학습성과 개선을 시행하는 연도의 경우, 운영위원회는 지난 3년간 수집된 평가 자료를 분석하고 학습성과 개선을 위한 세부 사항을 심의하여 확정하고 공고한다.


제10조 (학생 평가)
기계로봇에너지공학 재학생 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다.
평가위원회는 신입생에 대한 학업이수능력 등이 포함된 자료 및 전입생에 대한 학점인정 결과 등이 포함된 자료를 작성하고 재학생에 대한 지난 학기 학업성취도를 포함한 평가를 시행한다. 신입생은 매년 초, 전입생 및 재학생에 대한 평가는 매학기 초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평가위원회는 학생 평가 후 1주 이내에 학생 평가 경과 및 결과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운영위원회는 매 6년을 주기로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개선안을 도출하여 시행한다. 단, 즉시 시행이 가능하거나 즉시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 (학생 상담 및 지도)
공학교육과정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11조(학생상담, 지도)에 따른 기계로봇에너지공하과의 학생 상담 및 지도 절차는 다음과 같다.
교수진은 매학기 초에 주 1회 이상의 정규 상담시간을 정하여 운영영위원회에 통보하고 학과장은 이를 공지한다. 단, 연구년인 교수는 제외한다.
교수진은 상담 및 지도 내용을 u-DRIMS에 입력하고 매 학기 종강 후 2주 이내에 학생 상담 실적 및 특이사항을 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지난 학기에 성적 부진 등으로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들은 반드시 학기 초에 지도교수와 상담하여야 한다.
평가위원회는 교수진이 제출한 학생 상담 내용 및 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1주 이내에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운영위원회는 매 3년을 주기로 학년 초에 평가위원회의 분석 결과를 검토하고 개선안을 도출하여 시행한다. 단, 즉시 시행이 가능하거나 즉시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 (교육과정 평가)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교육과정 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다.
교수진은 매 학기말에 교과목 포트폴리오를 학과 행정사무실에 제출해야 하며, 설계학점이 포함된 교과목 담당 교수는 설계결과물 3개(상·중·하)를 선별하여 함께 제출해야 한다.

평가위원회는 1학기 종강 직후 지난 2학기동안 포트폴리오를 포함하여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평가 경과 및 결과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운영위원회는 평가위원회의 회의록을 토대로 매년 제 2학기 중에 교육과정 개선안을 도출하고 확정한다.


제13조 (교수진 평가)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교수진 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다.
평가위원회는 매 학년말에 교수진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다.

평가위원회는 교수진 평가 경과 및 결과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운영위원회는 평가위원회의 회의록을 토대로 매 2년을 주기로 학년 초에 교수진 개선안을 도출하여 확정한다. 단, 즉시 시행이 가능하거나 즉시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 (교육환경 평가)
공학교육과정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12조(교육환경) 제2항에 따른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의 교육 환경 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다.
평가위원회는 매 3년을 주기로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다.

평가위원회는 교육환경 평가에 대한 경과 및 결과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운영위원회는 평가위원회의 회의록을 토대로 교육환경 개선안을 도출하여 확정한다. 단, 즉시 시행이 가능하거나 즉시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2011년 11월 30일 일부개정)

제1조 (시행일)
본 내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본 규정은 2013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2013년 2월 졸업예정자와 복학생 중 졸업학기가 2학기 이하 남은 경우 본 규정 제 3조 3항의 “졸업 2학기 이전에” 은 “졸업 1학기 이전에”로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운영내규는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운영내규는 2015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운영내규는 2016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운영내규는 2017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