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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석사과정 현장실습 학점인정제 확대 시행

등록일 2019-08-07 작성자 학과관리자 조회 1122
  1. 관련 근거
가.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 19조의 2(현장실습 및 연구프로젝트 학점인정) 나. 동국대학교 학칙 현장실습교과목 운영에 관한 내규 다. 일반대학원교학팀-909(2019.6.21.)「2019학년도 제3차 대학원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1. 위에 따라 2019학년도 2학기부터 학기제 현장실습을 신설하고, 인정학점을 확대하는 등 현장실습에 의한 학점인정 제도를 다음과 같이 변경 시행하오니 학사 안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운영 취지 1) 석사과정 전일제 학생의 학문후속세대 양성과 다양한 진로활동에 대한 학사지원 2) 기업체 현장실습 활동을 통하여 창업활동 등 대학원생 진학률 제고 3) 현장실습 학기제를 통하여 한 학기 동안 현장실습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 나. 현장실습 운영개요 1) 현장실습 학점제(확대) : 방학 중 또는 학기 중 3학점 이수 2) 학기제 현장실습(신설) : 학기 중 9학점 이수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운영개요 현장실습 현장실습 학점제(확대) 학기제 현장실습(신설) 비고
인정학점 정규학기 내 3학점 학기당 3학점 9학점 학위과정 수료학점의 1/2 이상은 교과 수업 이수 필수
최대 인정학점 3학점 12학점
시행시기 방학 중 또는 학기 중 방학 중 또는 학기 중 학기 중
근무시간 총 120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총 120시간 이상 (연속 4주 이상, 1일 6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총 360시간 이상 (연속 12주 이상, 1일 6시간 이상, 최대 8시간)
  다. 신청대상 및 자격 : 일반대학원 석사 2학기 이상 재학생 (석박사통합, 박사과정은 제외) ※ 단, 전일제 학생에 한함. 시간제 학생(직장 재직자)은 신청불가 라. 현장실습 학점인정 절차 1) 학생 본인이 실습 기업 선정 후, 현장실습 신청 2) 현장실습 시행 기간 : 2019. 09. 02.(월) ~ 2019. 11. 29.(금) 3) 현장실습 완료 후, 과제 제출 및 성적처리(P/F) ※ 세부 사항 붙임 참조 마. 신청기간 및 결과보고서 제출 1) 신청서 제출기간 : 2019. 08. 23.(금) 2)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 2019. 12. 06.(금) 3) 제 출 처 : 일반대학원 교학팀(본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