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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여름학기 『국내 현장실습교과』 신청 안내

등록일 2020-05-18 작성자 학과관리자 조회 1367
1. 2020학년도 여름학기 국내 현장실습 교과목 개요  
No. 교과목명 학수번호 실습기간 학점 비고
1 현장실습1 ITS4001 4주 3 전공(전문) / 자유선택
2 현장실습2 ITS4002 4주 3 전공(전문) / 자유선택
2. 국내 현장실습 운영 기준
구 분 운영 기준
참여가능 실습기관 (기업) - 1일 8시간(주5일제), 최소 4(1개월) 이상 근무 가능한 국내 기업체, 연구소, 공공기관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고용인 5인 이상 사업장 - 4주 기준 최저임금 이상 실습비 지급 원칙(2020년 1개월 기준 150만원), 단, 실질적 근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실습교육으로 진행되는 경우)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7조(현장실습지원비) ①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의 실습수행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실습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현장실습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부담 방법 등은 대학과 실습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5조제4항에 의한 수업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현장실습으로서 실질적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최저임금법」및「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상시근로자 수 10% 내 현장실습생 모집 가능
실습기간 - 실습 기간 : 2020. 07. 01 ~ 2020 08. 25 중 4주(출석일20일 이상) 또는 8주(출석일40일 이상) - 1개월 근무 “후” 1일 휴일
사전교육 - (1차) 2020.06.23.(화) 10:00~12:00 (변경 시 안내) - (2차) 2020.06.23.(화) 15:00~17:00 (변경 시 안내)
제출과제 월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장학금 대학 30만원 (20일 기준) ※2020학년도 1학기 기준 휴학생 지급 불가, 2학년 2학기생은 지급 가능 ※장기현장실습(5개월 또는 6개월) 학생은 40만원 (20일 기준, IPP지급)
기업 (실습기관) - 최저임금 이상의 현장실습지원비 지급 원칙 - 1개월 30만원 + 기업의 현장실습 지원비 = 최저 임금 (2020년 기준, 학교 30만원 + 기업 150만원 = 180만원) ※단, 실질적 근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실습교육으로 진행되는 경우)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장기현장실습(5개월 또는 6개월)은 학교 40만원 + 기업 140만원 = 180만원
운영 시스템 현장실습운영시스템 URL : https://internship.dongguk.edu/index.do
  1. 업무 프로세스
No. 업 무 주체 일정 비 고
1 참가기업 및 학생 모집 학과/현장실습지원센터 ~2020.06.12 현장실습운영시스템
2 학생-기업 매칭(실습처 확정) 학과/현장실습지원센터
3 참여자 명단 공문 발송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2020.06.17 그룹웨어
4 교과목 개설 교무학생지원팀 2020.06.18.~06.19 uDrims
5 분반(전공)별 교원 등록
6 전공인정 승인 학과주임교수 2020.06.22.~06.24
7 전공인정 결과에 대한 학생확인 참여 학생 2020.06.22.~06.24
8 수강신청 현장실습지원센터 2020.07.01
9 3자 협약 참여 학생 실습기간 전 현장실습운영시스템
10 수행점검※ 담당교수/직원 실습기간 중 서면점검
11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참여 학생 ~2020.09.01 현장실습운영시스템
12 출석/기업평가 현장실습기관 ~2020.09.03
13 성적평가 학과주임교수 2020.09.14.~09.16 uDrims
14 학점등재 교무학생지원팀 ~2020.09.18
15 성적에 대한 이의 신청 참여 학생 2020.09.21.~09.23 접수처: 현장실습지원센터
16 대학 장학금 지급 현장실습지원센터 2020.10월말  
※수행점검: 정규학기는 현장실습 담당교수가 기업방문을 통해 진행하고, 계절학기는 학과/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서면점검 형태로 진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