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운영 기준 |
참여가능
실습기관
(기업) |
- 1일 8시간(주5일제), 최소 4주(1개월) 이상 근무 가능한 국내 기업체, 연구소, 공공기관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고용인 5인 이상 사업장
- 4주 기준 최저임금 이상 실습비 지급 원칙(2020년 1개월 기준 150만원), 단, 실질적 근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실습교육으로 진행되는 경우)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7조(현장실습지원비) ①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의 실습수행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실습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현장실습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부담 방법 등은 대학과 실습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5조제4항에 의한 수업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현장실습으로서 실질적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최저임금법」및「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상시근로자 수 10% 내 현장실습생 모집 가능 |
실습기간 |
- 실습 기간 : 2020. 07. 01 ~ 2020 08. 25 중 4주(출석일20일 이상) 또는 8주(출석일40일 이상)
- 1개월 근무 “후” 1일 휴일 |
사전교육 |
- (1차) 2020.06.23.(화) 10:00~12:00 (변경 시 안내)
- (2차) 2020.06.23.(화) 15:00~17:00 (변경 시 안내) |
제출과제 |
월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
장학금 |
대학 |
30만원 (20일 기준)
※2020학년도 1학기 기준 휴학생 지급 불가, 2학년 2학기생은 지급 가능
※장기현장실습(5개월 또는 6개월) 학생은 40만원 (20일 기준, IPP지급) |
기업
(실습기관) |
- 최저임금 이상의 현장실습지원비 지급 원칙
- 1개월 30만원 + 기업의 현장실습 지원비 = 최저 임금
(2020년 기준, 학교 30만원 + 기업 150만원 = 180만원)
※단, 실질적 근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실습교육으로 진행되는 경우)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장기현장실습(5개월 또는 6개월)은 학교 40만원 + 기업 140만원 = 180만원 |
운영
시스템 |
현장실습운영시스템 URL : https://internship.dongguk.edu/index.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