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2021학년도 학생 대상 법정의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대학(원)생은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목적가. 학내 인권존중문화 확산
나. 인식개선과 안전한 사회문화 조성
- 교육 상세내용
교육내용 |
교육명 |
e-Class 강의실명 |
강좌명 |
인권존중교육 |
인권존중교육_학생 |
인권교육과 젠더폭력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
장애인식개선교육 |
장애인식개선교육_학생 |
장애인식개선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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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2021학년도 1학기 현재 재학중인 대학(원)생 |
이수기간 |
2021년 4월 27일(화) - 11월 30일(화) 24:00 |
교육방법 |
e-Class를 통한 온라인교육(접속방법 등 붙임 매뉴얼 참조)
※ 위 ‘강좌명’ 기준 5개 강좌를 모두 이수하여야 함 |
3. 기타사항
가. 법정의무교육은 반드시 이수하여야하는 필수 교육으로 이수율 저조 시 각종 제재를 받을 수 있음
나. 강의 이수 시 드림패스 마일리지 부여(과목당 10점, 총20점)
(인권존중교육은 4개 강좌를 모두 이수하여야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다. 드림패스 시스템을 통해 이수증 출력 가능(붙임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