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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가을 졸업대상자 졸업연기 시행 협조 요청

등록일 2019-05-24 작성자 학과관리자 조회 2109
2019학년도 가을 졸업대상자 중 교직이수 또는 복수(연계)전공 학위 취득을 위한 졸업연기 신청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업무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근거: 학칙 제51조(학사과정의 수료와 졸업) ③항
  2. 신청 대상: 교직과정 또는 복수(연계)전공을 이수하고 있는 8학기 이상 재학생
(2019학년도 가을 졸업예정자) 중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자
현재학기 수강신청 내역을 포함하여도 교직과정 또는 복수(연계)전공 이수가 불가능한 자 중, 주전공을 단일전공 졸업학점기준으로 모두 충족하여 졸업을 연기하지 않을 시 단일전공만으로 2019학년도 가을 수료 또는 졸업이 되는 경우
※ 이번학기 포함, 졸업학점을 모두 충족한 8학기 이상 재학생은 수료 또는 졸업만 가능 ※ 주전공 졸업학점기준(복수전공자는 복수전공 졸업학점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8학기 재학생은 졸업연기 신청대상자가 아님(자동으로 초과학기 재학생이 됨)  
  1. 신청 기간: 2019. 6. 4.() 10:00 ~ 6. 7.() 23:59
  1. 신청 방법: 학생 개별 신청
(uDRIMS 학사정보→졸업→졸업대상자관리→졸업연기신청및결과조회)
  1. 학과 협조사항
가. 졸업연기 신청요건 적합 여부를 심사-> 예비 졸업사정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해야 할 학생에게 개별 안내 요청 -> 해당학생 신청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내해주신 학생들이 있으면 해당학생 명단 그룹웨어(김예니)로 안내 부탁드립니다. 나. 승인여부를 2019. 6. 14.()까지 uDRIMS 입력 후, 결과를 학생에게 안내할 예정 (공과대학 교학팀) (uDRIMS 학사정보→졸업→졸업대상자관리→졸업연기확인→선택후 처리)
  1. 유의사항
  가. 졸업연기는 2개 학기까지 가능하며, 신청은 한 학기 단위로 함   나. 졸업연기 후, 다음 학기에 반드시 수강신청 및 등록해야 함 - 미등록 시 미등록 제적되며,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시 학사경고 조치되므로 해당학생에게 반드시 안내 요망   다. 휴학 가능 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졸업연기 후 휴학 가능함   붙임 : 졸업연기 입력 및 처리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