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up zone

2019학년도 2학기 『창업대체학점 인정제(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 운영계획

등록일 2019-08-07 작성자 학과관리자 조회 2146
1.『창업대체학점 인정제』 규정과 관련하여, 2019학년도 2학기 『창업대체학점 인정제(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목 적 1) 창업으로인한 학업중단 최소화 2) 취업/학생창업 활동간 형평성 확보 필요 나.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개요 1)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종류
구 분 내 용
창업실습 창업동아리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
창업현장실습 실제 창업(사업자등록) 후 창업활동에 대해 학점으로 인정
2) 운영기준 ※ 세부내용 [붙임1] 참조
구 분 운영 기준
신청 자격 공통 : 우리대학 3~4학년 재학생(4학기 이상 이수학생) 창업실습 : 청년기업가센터에서 인정한 창업동아리 구성원, 창업강좌 1과목 이상 이수자 창업현장실습 : 신청일 이전에 창업한 기업의 대표(공동대표 포함), 창업강좌 2과목 이상 이수자
확인 사항 현장실습, 창업실습, 창업현장실습은 ①동일학기에 동시 신청 불가하며 ②재학중 합산 18학점, 전공 합산 12학점까지 인정
신청 방법 우리대학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신청서 소속 학부(과)장 날인 → 청년기업가센터 확인 → 단과대 교학팀 제출 (2월 15일까지)
실습 기간 - 1학기 근무 가능 기간 : 2019. 9. 2(월) ~ 12. 20(금) - 창업실습 학기당 16주 근무 / 창업현장실습 학기당 최소 12주, 최대 16주 근무 / 근무시간이수필수
근무 시간 - 창업실습 : 매주 5시간 이상 15시간 이하 근무 필수, 초과분 불인정 - 창업현장실습 : 하루 최대 10시간, 1주일(월-일)최대 44시간까지 인정 - 근무시간 부정 입력/제출 시 해당일자 입력/제출 내역 취소 가능
학점 인정 - 3학점 환산 기준 : 창업실습 16주 160시간, 창업현장실습 4주 160시간 - 학점인정 교과목 : 현장실습 or 창업현장실습 / 평점 : Pass or Fail
평가 학부(과)장 평가 50% + 창업지도교수 평가 50% → 60점 이상시 PASS
학생대상OT - 8월 27일(수) 15시 / 원흥관 3층 i.SPACE (변경가능)
제출 과제 ①주차별활동보고서 ②최종활동결과보고서
다. 운영 프로세스
신청학생 학부() 청년기업가센터 교학팀 청년기업가센터 청년기업가센터
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 신청서 작성 신청내용 확인 및 날인 창업동아리 선발 여부 확인 및 날인 신청서 접수 및 자격 검토 후 공문제출 명단 검토 및 실습대상자 개별 통보 실습대상자 O.T
- 8월14일 까지 8월6일~14일 8월16일 까지접수 8월20일 까지제출 8월22일 까지 8월 27일
교무팀 청년기업가센터 교학팀 학과장 창업지도교수 실습학생
학점인정 전반내역 최종검토 후 학점인정 요청 평가결과 취합 후 공문 제출 2차 평가 창업 활동점검 및 1차 평가 창업활동
- * 추후안내 * 추후안내 * 추후안내 * 추후안내 9월02일 부터 12월20일 까지
라. 협조요청 사항
구 분 요청사항 기한
신청시 - 신청내용 확인 및 날인 (전공ㆍ자선 결정 등) 8월 14일 이전
평가시 - 최종 창업(현장)실습 평가 (전공ㆍ자선 여부 변경 불가) * 추후안내
붙 임 1. 2019-2학기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운영계획 1부.
  1.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운영 규정 1부.
  2. 2019-2학기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참가학생 명단(회신용) 1부.
  3. [서식]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신청 양식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