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근거
가.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 19조의 2(현장실습 및 연구프로젝트 학점인정)
나. 일반대학원교학팀-909(2019.6.21.)「2019학년도 제3차 대학원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2. 위 호에 의거,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연구프로젝트 학기제를 신설하고, 인정학점을 확대하는 등 연구프로젝트 제도를 다음과 같이 변경 시행하오니 학사 안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운영 취지
1) 연구(Research) 중심의 대학원 학위과정 운영 및 대학원생 연구능력 강화
2) 국내외 연구기관 및 국책 과제 참여 연구, 학술대회 발표 등 학술연구 활동 활성화
나. 운영 개요
1)
연구프로젝트 학점제(확대) : 학기 중 일부 기간 동안 연구과제 수행 후,
3학점 인정(총 90시간 이상)
2)
연구프로젝트 학기제(신설) : 학기 전체 기간 동안 연구과제 수행 후,
9학점 인정(총 270시간 이상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연구프로젝트 학점제 |
연구프로젝트 학점제 |
연구프로젝트 학기제(신설) |
최대 인정학점 |
비고 |
석사 |
총 3학점 |
학기당 3학점 |
9학점
(1회만 인정) |
총 12학점 |
각 학위과정 수료학점의 1/2 이상은 교과 수업 이수 필수 |
박사 |
총 3학점 |
학기당 3학점 |
9학점
(1회만 인정) |
총 18학점 |
석·박사통합 |
미인정 |
학기당 3학점 |
18학점
(총 2회 인정) |
총 24학점 |
다. 신청대상 및 자격
1)
석사 및 박사(석·박사통합 포함) 재학생
2) 지정기간 내 연구계획서 제출(신청)자
라. 학점인정 절차
1) 지도교수 배정 후, 협의 하에 연구계획서 작성 및 제출
2) 연구과제 수행 기간 : 2019. 09. 02.(월) ~ 2019. 12. 06.(금)
※ 해당기간(학기 중)에 진행된 연구 활동에 한해서만 학점 인정
3) 연구결과보고서 및 확인서 제출 후, 성적처리(P/F)
마. 제출서류 : 첨부 참조
바. 신청기간 및 결과보고서 제출
1) 연구계획서(신청) 제출기간 : 2019. 09. 06.(금)
2) 연구결과보고서 및 확인서 제출기간 : 2019. 12. 06.(금)
3)
제 출 처 : 일반대학원 교학팀(본관 3층)
첨 부 : 연구프로젝트 학점제 및 학기제 안내 및 관련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