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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연구프로젝트 학점제 확대 및 학기제(신설) 시행 안내

등록일 2019-08-21 작성자 학과관리자 조회 2149
  1. 관련 근거
가.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 19조의 2(현장실습 및 연구프로젝트 학점인정) 나. 일반대학원교학팀-909(2019.6.21.)「2019학년도 제3차 대학원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2. 위 호에 의거,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연구프로젝트 학기제를 신설하고, 인정학점을 확대하는 등 연구프로젝트 제도를 다음과 같이 변경 시행하오니 학사 안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운영 취지 1) 연구(Research) 중심의 대학원 학위과정 운영 및 대학원생 연구능력 강화 2) 국내외 연구기관 및 국책 과제 참여 연구, 학술대회 발표 등 학술연구 활동 활성화 나. 운영 개요 1) 연구프로젝트 학점제(확대) : 학기 중 일부 기간 동안 연구과제 수행 후, 3학점 인정(90시간 이상)   2) 연구프로젝트 학기제(신설) : 학기 전체 기간 동안 연구과제 수행 후, 9학점 인정(270시간 이상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연구프로젝트 학점제 연구프로젝트 학점제 연구프로젝트 학기제(신설) 최대 인정학점 비고
석사 총 3학점 학기당 3학점 9학점 (1회만 인정) 12학점 각 학위과정 수료학점의 1/2 이상은 교과 수업 이수 필수
박사 총 3학점 학기당 3학점 9학점 (1회만 인정) 18학점
석·박사통합 미인정 학기당 3학점 18학점 (2회 인정) 24학점
다. 신청대상 및 자격 1) 석사 및 박사(·박사통합 포함) 재학생 2) 지정기간 내 연구계획서 제출(신청)자 라. 학점인정 절차 1) 지도교수 배정 후, 협의 하에 연구계획서 작성 및 제출 2) 연구과제 수행 기간 : 2019. 09. 02.(월) ~ 2019. 12. 06.(금) 해당기간(학기 중)에 진행된 연구 활동에 한해서만 학점 인정 3) 연구결과보고서 및 확인서 제출 후, 성적처리(P/F) 마. 제출서류 : 첨부 참조 바. 신청기간 및 결과보고서 제출 1) 연구계획서(신청) 제출기간 : 2019. 09. 06.(금) 2) 연구결과보고서 및 확인서 제출기간 : 2019. 12. 06.(금) 3) 제 출 처 : 일반대학원 교학팀(본관 3) 첨 부 : 연구프로젝트 학점제 및 학기제 안내 및 관련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