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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학부생 휴학 업무 시행 및 변경사항 안내

등록일 2020-02-03 작성자 학과관리자 조회 2269
  1. 관련 규정: 학칙 제47조 및 학칙시행세칙 제66조 내지 제67조의3
  2. 2020학년도 1학기 학부생 휴학 업무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휴학 관련 변경사항: 신청방법
신청 방법 비고
변경 전 2차 휴학신청기간에는 단과대학 교학팀 방문신청 방문접수 된 휴학원을 단과대학 교학팀에서 uDRIMS에 입력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의 경우 등록금 환불처리 학생이 uDRIMS에서 휴학신청 시, 등록금 환불자료 생성 및 자동 작성된 등록금환불요청서 팝업
변경 후 2차 휴학신청기간에도 학생이 직접 uDRIMS로 신청 학생이 직접 신청하므로 uDRIMS 휴학등록처리 불필요 휴학신청 시 등록금 환불처리가 자동 진행되므로 등록금 환불처리 불필요
(1) 변경 내용 (2) 변경사항 적용 시기: 2018학년도 제2학기부터 일반휴학 시 적용   . 휴학 종류: 일반휴학(질병휴학 포함), 병사휴학,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창업휴학 . 휴학 신청
구분 휴학 종류 차수 신청기간 신청 방법 등록금 반환 또는 징수(공제) 금액 비고
정기 신청 ‧일반휴학 ‧창업휴학 1 2020.1.27.() 10:00 ~2020.1.31.() 23:59 uDRIMS 신청 없음  
2 2020.3.11.() 10:00 ~2020.3.13.() 17:00 uDRIMS 신청 없음 변경 (기존: 단과대학 교학팀 방문 신청)
3 2020.3.25.() 10:00 ~2020.3.27.() 17:00 단과대학 교학팀 방문 신청 *반환: 등록금의 5/6 *징수: 등록금의 1/6  
상시 신청 ‧일반휴학 (질병) ‧병사휴학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 상시 uDRIMS 신청 (정기 1차 신청 기간내) 또는 단과대학 교학팀 방문 신청 하단 등록금 반환/징수 (공제) 기준에 따름  
비고 ‧ 창업휴학 신청자는 반드시 청년기업가센터를 경유하여야 함 ‧ 반환대상자: 등록금 납부생 / 징수(공제)대상자: 등록금 미납생 ‧ 상시 휴학도 등록금 반환/징수(공제) 기준에 따른 반환 또는 징수(공제) 대상임 ‧ 상시 휴학(군, 질병, 임신/출산,육아 등)의 경우 신청은 상시 가능하나, 승인 처리 기간은 정기 휴학과 동일한 기간에만 가능 (정기 휴학 기간 이후의 처리일 경우 상시 승인 가능) ‧ 휴학 연장도 휴학과 동일하게 처리
(1)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록금 반환/징수 금액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징수(공제) 금액 비고
~ 학기개시 14 전액 -  
학기개시일 ~ 30일 5/6 반환 1/6 징수(공제)
학기개시 31일 ~ 60일 2/3 반환 1/3 징수(공제)
학기개시 61일 ~ 90일 1/2 반환 1/2 징수(공제)
학기개시 90일 이후 미반환 전액
(2) 등록금 반환/징수(공제) 기준
구분 신청 대상자 신청방법 구비 서류 (제출 또는 전산업로드) 휴학 가능 기간
정기 신청 일반휴학 기 사용한 휴학 기간이 4학기 이내인 재학생 uDRIMS 신청 (휴학 신청) - 1회 2학기, 통산 6학기
기 사용한 휴학 기간이 4학기 이내인 휴학생 uDRIMS 신청 (휴학연장 신청) -
기 사용한 휴학 기간이 5학기인 학생 소속대학 교학팀 방문 신청 일반휴학원
창업휴학 창업한 학생 청년기업가센터 방문 신청 창업휴학원, 창업아이템요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회 2학기, 통산 4학기 (일반휴학 기간과 별도)
상시 신청 질병휴학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휴학이 필요한 재학생 uDRIMS 신청 (정기신청 기간내) 또는 소속대학 교학팀 방문 신청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4주 이상의 진단서 일반휴학으로 분류되나, 일반 휴학기간(통산6학기) 모두 소진시 최대 2학기 까지 연장 가능
병사휴학 입영통지서(영장)를 받은 학생 상 동 입영통지서 의무복무 기간 (일반휴학 기간과 별도)
임신·출산 육아휴학 임신·출산 또는 만8세 이하 자녀양육을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 상 동 임신·출산 -(임신)진단서, -(출산)출생신고서 육아: 가족관계증명서 통산 6학기, 일반휴학 기간과 별도 <각 사유별 휴학기간> ① 임신·출산: 2학기 ② 육아: 통산 2학기
. 세부 내용 ※ 휴학(연장)신청 uDRIMS 경로: uDRIMS 학사정보→학적→학적변동관리(휴복학) →휴학(연장)신청/취소등록 ※ 각종 휴학원 양식: 학교 홈페이지→학사/생활/장학→학사센터→학사양식함 다운로드 . 기타 안내 사항 (1) 1학년 1학기 신입생 및 당해학기 재입학생의 일반휴학은 불허 (2) 중앙도서관 대출도서 중 미반납 도서가 없어야 신청 가능 (3) 학적부(출석부용) 사진 미제출자는 반명함판 사진 등록(제출) 후 신청 가능 (4) 외국인 및 편입외국인 학생은 반드시 국제학생센터경유해야 함 (외국인 유학생 이탈 및 미신고 건 발생 시, 학교에 과태료 부과됨) (5) 창업휴학을 원하는 학생은 반드시 청년기업가센터경유해야 함 (6) 휴학은 1회 신청시 2학기 휴학을 원칙으로 하되, 1학기만 휴학 후 조기복학 가능 (7) 2학기를 초과하여 휴학을 원할 경우, 반드시 휴학연장을 신청 해야함 (8) 질병휴학은 일반휴학으로 분류되며, 일반휴학 가능기간(통산6학기) 소진 시, 최대 2학기까지 연장 가능 (9) 산업특례요원은 미리 일반휴학 신청을 해야 추후, 군휴학 신청 가능 (10) 확정 처리 후 휴학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학생은 단과대학 교학팀 방문 . 교학팀 협조 및 유의사항 (1) 등록금 반환 및 징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휴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1차 및 2차 신청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2) 1차 휴학 승인 처리 (가) 기간: 2020. 2. 3.() 17:00까지 (나) 경로: uDRIMS 학사정보> 학적> 학적변동관리(휴복학)> 휴학등록처리 /휴학연장등록처리> 승인 (3) 학기 중 군휴학 처리 (가) 입대일이 개강일(2020.3.2.) 이전: 바로 군휴학으로 처리 (나) 입대일이 개강일(2020.3.2.)~518(학기의 3/4 기준일) : 2020.3.2.자 일반휴학으로 선처리(신청 및 승인) 후 입대일에 맞추어 휴학연기-군휴학으로 변경 (, 2020.4.1.~5.18. 입대자의 경우 uDRIMS 승인 처리는 4월 고등통계 작업 완료 후 진행)   붙임 : 1. 각종 휴학원 양식 1부
  1. 2020-1 창업휴학 신청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