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특별휴학 처리 안내  
◈ 특별휴학 처리 근거
교육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발표
| □ 신·편입생 등 휴학
- 감염증 등으로 인해 국내 입국이 어려운 해외 체류 신·편입생 등에 대해 첫 학기 휴학이 가능하도록 허용
- 학칙으로 재학생* 등의 휴학기간 제한을 완화하여 유학생 등에 대한 불이익 최소화
* 국내 입국이 어려운 해외 체류 재학생, 감염증 확진 국내 재학생 등 | 
◈ 코로나19 특별휴학 처리 안내
휴학처리 대상자
◾ 코로나19 확진자(내·외국인)
◾ 한국 입국이 불가능한 외국인 학생
코로나19 특별휴학 특징
◾ 통산 휴학학기 수(6학기) 미산입
◾ 2021학년도 2학기 신입생 첫 학기 휴학신청 가능
   
◈ 코로나19 특별휴학 처리 방법
| 신청기간 | • 9. 10.(금)까지 상시접수 |  | 
| 신청방법 | 1.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글로벌인재지원팀 전화 문의
↓
2. 이메일 및 팩스로 증빙서류 발송
↓
3. 특별휴학 처리(uDRIMS를 통한 접수는 받지 않음) | * 붙임1
참고 | 
| 증빙서류 | • 코로나19 확진자(내·외국인)
- 의사 및 병원에서 발급한 코로나19 확진 판정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 한국 입국이 불가능한 외국인
- 출입국기록조회(사순)결과 [出入境记录查询结果] | * 붙임
2-1,2-2
참고 | 
| 휴학승인 | • 학생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승인
• 특별휴학 승인 시 휴학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  | 
| 등록금 반환 | • 9. 10.(금)까지 코로나19 특별휴학 승인 학생은 등록금 전액 환불 |  | 
   
   
◈ 코로나19 특별휴학 처리 관련 세부사항
휴학 구분
◾ 일반휴학 내 별도 그룹으로 관리
◾ 일반휴학 내 ‘코로나19’ 특별휴학 코드 생성
- ‘코로나19’ 사유로 승인된 학생은 통산 휴학학기 수 미산입 및 첫 학기 휴학도 허용
- ‘2021학년도 2학기’로 휴학기간 설정
휴학 접수
◾ 단과대학 학사운영실(글로벌인재지원팀 경유)에서 학생 접수를 받아 uDRIMS에 입력
◾ 접수 방법 : 학생 전화 상담 후 이메일 및 팩스로 증빙서류 접수
휴학 등록방법
◾ uDRIMS 경로: 학사정보  학적  학적변동관리(휴복학)  휴학등록처리/휴학연장등록처리
◾ 추가 버튼 클릭 후 대상자 학번 입력
◾ 2021학년도 2학기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휴학일자: 2021-08-30)
◾ 휴학(연기)세부구분: 일반휴학 / 휴학(연장)사유코드: 코로나19 / 휴학(연장)사유: 수기 입력
◾ 휴학(연장)사유 입력 예시
- ex) 비자발급 지연 : 중국 체류 중인 학생 중 비자 발급 문제로 인해 입국 불가한 경우
- ex) 코로나19 확진 :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치료로 인해 등교 불가한 경우
◾ 복학예정 년도/학기를 ‘2022학년도 1학기’로 설정
◾ 성적인정여부: ‘미인정’ 선택
◾ 증빙자료 첨부 여부 확인 (붙임2-1, 2-2 참고)
◾ 등록금환불신청 처리 후 저장 및 승인
| 불교대 | 문과대 | 이과대 | 법과대 | 사회
과학대 | 경찰
사법대 | 경영대 | 바이오
시스템대 | 공과대 | 사범대 | 예술대 | 약학대 | 미래
융합대 | 
| 3098 | 3757 | 3750 | 3226 | 3105 | 3370 | 8887 | 031-961
-5105 | 3862 | 3108 | 3605 | 031-961
-5203 | 3633 | 
| ※경찰행정학과 : 경찰사법대학 학사운영실로 문의 |  | 
[국번 : 02-2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