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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백신 접종자의 유고결석 인정 기준 변경에 따른 안내

등록일 2021-08-13 작성자 학과관리자 조회 2401

코로나19백신 접종자의 유고결석 인정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기에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변경 내용 - ‘코로나19백신 접종자’의 결석 허용 한계 별도 적용 가) 유고결석 사유 및 구분 : ⌜3.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 및 의사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 치료⌟ 중 ‘병원 치료’ 나) 결석허용한계

기존 변경 비고
접종 당일 접종 당일 및 익일  

다) 유고결석 신청 시 예방접종증명서 필히 첨부 나. 적용시기 : 2021.08.13.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