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2022-1학기 공학교육과정 변경 신청 안내
| 제4조(교육과정의 변경) ① 심화과정 소속 학생 중 다음 각 호의 학생은 졸업 1년 전 1회에 한하여 교육과정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복수(연계)전공자 2. 편입생 3. 전과생 4. 학석사연계과정생 5. 외국인 6. 외국대학교류 학생 7. 해외인턴십(1개 학기 이상) 이수자 8. 교직과정 이수자 9. 학군단(ROTC) 학생 10. 학기제 현장실습 학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