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2학기 석사과정 현장실습 학점제 및 학기제 시행 안내
가. 신청대상 및 자격
1) 일반대학원 석사 2학기 이상 재학생
가) 전일제 학생에 한함
나) 석·박사통합과정, 박사과정은 제외
2) 현장실습 시작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자
구분 |
현장실습 학점제 |
현장실습 학기제 |
비고 |
인정학점 |
3학점 |
9학점 |
학위과정 수료학점의 1/2 이상은 교과 수업 이수 필수 |
성적 기재 |
현장실습1,2,3 |
현장실습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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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인정학점 |
정규학기 내 총 12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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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
2025년도 2학기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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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
총 160시간 이상 (1일 8시간, 연속 4주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함) |
총 480시간 이상 (1일 8시간 ,연속 12주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함) |
다. 현장실습 신청
1) 현장실습 예정 기업 및 학과의 허가를 득한 후, 현장실습 신청 및 시행
2) 현장실습 시행 인정기간 : 학기 중 2025. 9. 1.(월) ~ 12. 12.(금)
라. 학점인정 : 현장실습 과제 제출 및 평가서 제출 후 성적 처리 (P/F)
마. 제출기간 및 제출처
1) 신청서 제출 : 2025. 8. 11.(월) ~ 8. 29.(금)
2)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 : 2025. 12. 12.(금) 종강일
3) 제출처 : 대학원실
4) 제출방법 : 이메일 신청 (dgugs@dongguk.edu)
바. 제출서류 : 세부사항 붙임 참조
1) 현장실습 신청 시
가) 현장실습 참가신청서(학생 본인 작성)
나) 전일제 학생여부 확인 서류(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다) 현장실습 참여 확인서(기업 담당자 작성)
2) 현장실습 종료 후
가) 현장실습 결과보고서(학생 본인 작성)
나) 현장실습 평가서(기업 담당자 작성)
다) 현장실습 출근부(기업 담당자 작성)